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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전원일치 尹 파면…"국민 배반 중대한 위법"

2025-04-04 23,008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.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.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그는 12·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고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다.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다.
 
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“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”고 했다. “피청구인의 위헌·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.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”면서다.
 
헌재는 주문에 앞서 ▶12·3 계엄 선포의 실체ㆍ절차적 위헌 ▶포고령 1호 위헌 ▶군대ㆍ경찰 동원 국회 봉쇄·진입 ▶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▶정치인·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사유가 모두 위헌·위법하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. 12·3 계엄 당일 “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”는 윤 대통령 주장은 헌재가 봤을 때 거짓이었다.
 
문 대행은 소추 ...
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6134?cloc=dailymotion